18일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7일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경수 지사는 심문이 끝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검보와 수사검사 2명을 투입, 재판부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파주시에 위치한 드루킹의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시연했는지, 그리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등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