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곳,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 보장을 위해 평일 병사 외출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

병사들은 평일 일과 종료 후인 오후 6시쯤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 시간인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복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육군은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국방부는 향후 2차례 중간 평가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장병 및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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