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어느 가족' 韓 박스오피스 15만 돌파...아시아 전역 고레에다 히로카즈 열풍 화제
- 메간 폭스X김명민 ‘장사리 9.15’ 캐스팅 확정…10월 크랭크인
- 강기정 "이재명과 스캔들 증거 없는 듯" vs 김부선 "힘없는 연예인 매도 마라"
- 여수 해상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외상 無, 실족사 가능성"
- 솔릭-시마론 이어 태풍 ‘제비’ 발생 가능성↑…한국 영향은?
- 김정근, 이승우 원더골에 "주워먹었다" 발언 논란...말실수 해프닝
- 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과 갈등으로 피소...法 1·2심 모두 기각
- 류화영, 드디어 입 열었다..."엘제이 일주일 만나, 자살 협박·데이트 폭력 당해"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 선고
- '하이라이트' 윤두준 입대, 멤버들 애틋 코멘트..."건강히 다녀오길, 사랑한다"
- 정준영, 유럽→미국 콘서트 투어, 글로벌 가수 입증
- 엘제이, 류화영에 반박 "거짓말 지친다, CCTV보면 드러날것"
- [1인가구 필수템] 세븐일레븐, 소포장 도시락 '토니의 미니식탁' 5종 출시
- “달심은 잊어라”…'나 혼자 산다' 한혜진, 배려심+카리스마 선배美 대방출
- ‘박근혜 파면’ 국민이 뽑은 헌재결정 2위...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