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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