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신문은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이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는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매출액의 40%는 놀이기구를 입대해준 이모씨, 50%는 임채무, 나머지 10%는 수리 담당 김모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씨는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임채무는 지난 1991년 두리랜드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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