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순실씨에 대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로 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병합된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라며 재판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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