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또래인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또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이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에 성공하며 미수에 그치게 됐다.
14~16세 사이의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저하면서도 추행은 없었다고 줒아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이목이 집중됐다. 가족들은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기소된 이들과 공범인 B양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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