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숸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특검팀은 대국민 보고를 열고 7월 27일부터 이어져 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만 6000여개 댓글에 880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눌러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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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지사가 대선 후인 6월 7일부터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드루킹에게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 만나 올해 2월까지 11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정책과 정치 관련 정보의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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