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임공임신중정수술(낙태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규칙 개정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가 1973년 개정 이후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난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신중정수술 합법화, 즉 낙태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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