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소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의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A사는 소속사에 1억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체중이 113kg에 달했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데 성공했고, 해당업체는 김태우의 다이어트 이후 모습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체중이 늘었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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