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리사 이찬오(34)에게 항소심에서도 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인 실형을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밀수입 해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에서는 대마초 흡연 소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1심과 마찬가지로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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