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인천시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양(13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채 발견되며 A군 등의 성폭행 의혹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B양의 극단적 선택에 성폭행과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 등 2명은 “B양을 성폭행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을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쳤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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