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강남구 S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S여고 “교무부장 B씨가 쌍둥이 딸들에게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확인했으나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유출 의혹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상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결과 B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입학한 작년부터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업무에서 빠졌어야 했으나, 지난해 1학년과 올해 2학년 내신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총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음을 확인했다.

교장과 교감도 B씨 딸들이 입학한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배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청 감사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배제없이) 그렇게 해왔고 교무부장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2016년 교무부장을 맡게 되자 이미 퇴임한 전 교감에게 "내년 딸들이 입학할 예정인데 교무부장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교감은 “그게 어떠냐(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앞서 B씨는 시험문제 검토·결재를 '열린 공간'에서 했고 결재에 걸린 시간은 매번 약 1분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B씨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혼자 시험문제를 볼 수 있던 시간은 최장 50분으로 추정됐다.

교육청은 쌍둥이 자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 총 11개에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매가 똑같은 답을 한 문제는 1개(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학)였다. 다만 해당 문제는 오답률이 70.5%로 대부분 학생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B씨 자녀가 재학 중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안 한 B씨와 교장, 교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견책처분을 요구했다.

또 특별감사로도 문제유출 정황만 확인되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B씨와 교장,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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