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전했다. 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천 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지배한 것으로 드러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에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은 사회 공원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면세점 특허 취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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