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경찰이 2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의 진술 외에는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재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앞서 A씨는 방송에 나와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지난 3월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같은 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5월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