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이 31일 열렸다.

 

고은 시인. 사진=연합뉴스

 

최영미 시인 본인 및 고은 시인 측 변호인, 최영미 시인 측 변호인, 최영미 시인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40)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서 열린 첫 기일에서 고 시인 측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최 시인 측은 "최 시인의 제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맞섰다. 박 시인 역시 "고 시인의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2008년 눈앞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올해 2월 동아일보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당시 박진성 시인의 증언 등이 언급됐고,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신체 주요 부위 노출을 직접 봤다고 기고했을 뿐 아니라 JTBC '뉴스룸'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고 시인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각 1000만 원,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취재기자 2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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