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가운데, 해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000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11만 명 줄어든 50만 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현재 20세 남자인구는 35만 명 수준이지만, 2022년 무렵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환복무제(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2만9000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제(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총 8개) 2만9000명은 최소 필요한 규모로 유지하도록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이 연간 배정하는 인원을 보면 의무경찰 1만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600명 등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복무 인원은 2만9005명에 이른다. 현재 분야별 복무인원은 의무경찰이 2만5585명, 해양경찰 2258명, 의무소방 1162명 등이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연간 배정되는 인원은 1만1455명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복무 인원은 2만8286명이다.

여기에 최근 막을 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일면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왔다"면서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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