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바 있는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손성훈 페이스북)

재판부는 손성훈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A씨와 재혼했다. 다툼은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손성훈이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자 아내가 외박을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손성훈이 쿠션으로 아내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손성훈은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나가버렸고 술에 취해 귀가해서는 골프채로 집안의 물건을 부쉈다.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성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성훈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상해가 매우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성훈은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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