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멍키 스패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

5일 의정부지검이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밝혔다.

(사진=YTN)

당시 의정부 소재의 유치원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B씨(24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이 멍키 스패너 아동학대로 불리는 이유는 학부모 진술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밝혀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다”면서도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멍키 스패너같은 공구를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 모양, 조작방법 등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점을 미루어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통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17년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아이들의 진술 속기록을 비롯한 영상녹화 CD,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 제기가 마땅하다며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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