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조세포탈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며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효성물산의 법정관리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회사 임직원들과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불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 상당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1심에서는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50)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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