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중형에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권자가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와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또 끊임없이 재기되어 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라며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았으며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고 말했다.

삼성과 관련 뇌물 혐의에는 “유력 대선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라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를 참을 수 없다. 치욕적이다”라며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 집 한채가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