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사형판결이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에 대한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1심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학 측 변호인은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라고 호소하며 감형을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9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영학이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거액의 후원을 인물로 밝혀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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