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이윤택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윤택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다. 이에 그는 작품 제작 및 배우 선정 등 절대적 권한을 이용, 여성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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