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9)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한경닷컴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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