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능했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총 3회의 위수령이 있었다"며 "1965년도에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71년 교련반대 시위, 79년 부마 민주항쟁의 총 3건의 위수령이 있었는데 만들어진지 68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폐지됐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에 만들어졌다.
지난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반대 데모가 폭발해 폭동사태로 번지자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 71년 10월 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됐을 때도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때는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 군인이 진주했다.
한편 한반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각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적시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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