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주요 논점은 '위장전입'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1년부터 8차례 위장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생활을 전적으로 친정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어머니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해 왔다.

그는 2007년 마포구로, 2010년에는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들의 교육 문제로 친정이나 사촌동생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가 취소했지만 아들은 일정 기간 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밖의 6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 했던 딸이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봤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못 물어봤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을 잘 못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두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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