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자택 경비원들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 "성심껏 수사에 임하겠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회장이 수사당국에 출석하는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회장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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