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안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우선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방향이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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