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가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극중 장면은 조덕제가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했고,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조덕제가 이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 후 조덕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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