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모씨(39세)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조모씨에게 살인을 청부해 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자신의 부친, 그리고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곽씨는 살인청부에 대해 조씨가 만든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 다툼이 있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에 자리한 송선미와 곽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이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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