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 의혹, 사무실 불법 사용 및 월세 대납 의혹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SBS는 유 후보자가 고액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유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공식 후원했다. 그는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인 올해 4월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며 6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중에 유 후보자가 있었다.

그러나 SBS의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자 측은 공천 심사를 한 건 맞지만 A 씨가 후원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 1차 선발해 올라온 2명을 모두 공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17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무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월세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KBS는 유 후보자가 민주당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한 사무실을 개인 공간으로 이용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건 이 사무실에서 유 후보자는 1년 여 동안 1500만원 가량을 시도의원 5명과 나눠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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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도 의원들은 가끔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용했고 주로 당시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외 지역 위원장이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본인을 포함해 임대료를 나눠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실 역시 시도의원과 함께 썼다는 것이었다.

지역선관위는 합동사무실이 가능하다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원외 지역위원장이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종편매체 MBN은 17일 유 후보자가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60건 가까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5년 기간 동안 5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러 총 23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였다.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 측은 "일정이 바빠 운전 담당 직원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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