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된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에 대한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지난 5월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가정에서 수거해 온 매트리스 라돈을 측정하는 실험)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 배게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이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앞서 라돈으로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논란이 가속화됐다.

가누다 베개는 지난 5월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며 조사가 진행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 가누다 베개 2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이 결과 제품 2종의 베개 커버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 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약 1200여건의 자발적 리콜이 접수됐으며, 900여개가 수거됐다.

에넥스도 8월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이다.

원안위가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 역시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시료를 확보해 검사를 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다.

원안위는 향후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조치 등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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