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윤택 전 감독은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이윤택 전 감독의 태도를 지적하며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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