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이 핵심 쟁정으로 떠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은혜 후보자의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먼저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유은혜 후보자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채용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직을 금한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계속 사내이사로 올라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사’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이 나오자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보좌관)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석대 겸임강사 채용 절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유은혜 후보자는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의 기간이 실제 6개월인데 반해 경력증명서에 2년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라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천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관련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 전희경 의원에게 자신의 발언을 자르지 말라며 “잘 좀 들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전희경 의원은 “말 짧게 하지 마세요”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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