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화요일 자정까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가 부착된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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