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석방됐다. 재판부인 대법원 2부가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됐다가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 1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기소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조 전 장관도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일부러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의 재판 관련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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