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가 이번에는 영업신고로 논란이 일었다.

그간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미미쿠키 카카오스토리)

미미쿠키는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한 '미등록 업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다.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뒤 영업을 시도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를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제과점업은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한다.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 모두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데다,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위반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에 속한다.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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