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외출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길은 잠재적인 사고 위험 장소다.

특히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이동 수단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이동 수단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는 물론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도 늘 조심해야 한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거나 평소 외면하고 다녔을 수도 있는 이동 수단별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해본다.

 

★보행자, 무단횡단-‘스몸비’는 절대 No

 

'스몸비'를 막기 위한 횡단보도 '양옆을 살펴요'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걸어다니는 데 위험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도로에 접해서 걷거나 찻길을 건널 일이 있다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 우선 보행자가 찻길을 건널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단횡단 및 적신호 횡단이다. 보행 안전의 3가지 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를 지켜서 일단 선 뒤, 횡단보도와 신호를 정확히 보고, 걸어서 횡단을 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과 한몸이 되어 걷는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smombie)’는 사고의 단골 희생양이다. 이어폰을 낀 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시선은 스마트폰에 빼앗긴 ‘스몸비’ 족을 횡단보도에서조차 쉽게 볼 수 있다.

 

★자동차, ‘드롬비’ 되지 않기+기타 등등

 

졸음운전 방지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운행 안전 수칙은 운전자라면 대다수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통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단 음주와 졸음이 초래하는 ‘드롬비(드라이버 좀비, Drombie)’는 가장 치명적이다. 또 어린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등이 혹시 모를 돌발 행동으로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용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스몸비’ 또한 보행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거나 심지어 문자를 보내는 운전자들도 있는 실정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도록 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과속과 신호위반 금물, 올바른 방향지시등 켜기 등은 당연하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벌금’ 시행된 이유?

 

9월 28일부터 자전거에도 음주운전 벌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라니’라고 불린 지는 오래됐다. 이는 로드킬(Road kill)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는 동물 ‘고라니’를 자전거와 합성한 말이다. 자동차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 사고를 초래한다는 이야기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된다.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서 주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도로상에 전용 주행로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아니거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 자동차의 영역을 침범하기 쉬워 위험하다.

자전거를 대상으로 최근 안전 규제가 강화됐다. 올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화됐다. 이는 자전거 관련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늘어나는 ’킥라니’, 현실은 ‘느슨’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자라니’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이다. 전동 킥보드 및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도와 차도를 위태롭게 오가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경우 2종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지만, 현실에선 무면허라 해도 얼마든지 탈 수 있고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닌 점도 문제다. 보행자나 자동차, 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는 반항의 상징? ‘안 될 말’

 

자전거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이륜차는 각종 매체에서 ‘반항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했다. 그런 만큼 헬멧도 쓰지 않고 위험하게 달리거나 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미화되기도 했지만, 현실에선 안 될 말이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모(헬멧) 착용인데, 머리에는 헬멧을 썼지만 턱 끈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된다. 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및 좌회전 등이 이륜차가 자주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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