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 부장판사는 조현오 전 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를 들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현오 전 총장은 5일 이른 시간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기 전이지만, 인신구속이라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석된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12012년 5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3만 4천여건의 글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현오 전 청장이 이를 지휘·보고받는 등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현오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는 조현오 전 총장은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이다.
당시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현오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고,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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