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횡령 사건으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로 대중에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선고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선고에 불만을 갖는 방청객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경호가 어렵고 그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 촬영이 허가됐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과 국민들 간 단합을 해친다 등이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금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됐다. 구속 만기일은 오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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