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1년6개월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한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 했다.

이 판결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두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져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수석은 9월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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