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 및 횡령 사건으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림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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