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하는 공포 영화에는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존 법칙이 존재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 등 다양한 규칙들이 주인공을 위협하는데, 과연 어떤 법칙의 영화들이 영화 팬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는지 살펴봤다.

 

‣ ‘곤지암’ - 법칙① 그곳에 가지 마라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 원장실부터 집단치료실, 실험실, 열리지 않는 402호까지. 괴담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 병원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던 멤버들에게 상상도 못한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봄, ‘곤지암’(감독 정범식)은 섬뜩한 괴담과 사건으로 출입이 금지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극장가를 공포로 물들였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공포영화의 금기를 어기며 최강의 공포를 체험시켰다. ‘블레어 위치’ ‘클로버필드’ 등에서 활용된 페이크 다큐 형식을 차용, 뒷목을 타고 흐르는 소름을 극대화 시켰다. 공포에 대한 통점이 높은 관객들조차 심장을 부여잡지 않을 수 없었다.

 

‣ ‘콰이어트 플레이스’ - 법칙② 소리 내지 마라

미지의 생명체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하고만 인간. 그 가운데 한 가족만이 우두커니 근근이 살아갈 뿐이다. 소리를 내는 순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오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엄마 에블린 애보트(에밀리 블런트)의 출산이 임박하고,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찾아오는 소리의 공포는 이들을 휘감는다.

‘콰이어트 플레이스’(감독 존 크래신스키)는 공포영화에서 주요 공포 장치로 활용돼 온 ‘소리’를 최소화 시킨 작품이다. 침묵 가운데 불쑥 튀어나오는 이따금의 소리가 공포를 증폭시킨다. ‘소리 내지 말라’는 법칙을 영화 스스로 고정시키며 어떻게 하면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관객들의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밀한 고민을 스크린에 투사해 찬사를 받았다.

 

‣ ‘마라’ - 법칙③ 잠들지 마라

범죄 심리학자인 케이트(올가 쿠릴렌코)는 의문의 수면 중 돌연사 사건 용의자를 조사하던 중, 사망자가 수면장애에 시달렸음을 알게 되고, 사건 조사를 위해 그가 참가하던 수면장애 모임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회원들이 죽음의 악령 ‘마라’의 저주를 받아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게 되고, 케이트 또한 그 저주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마라’(감독 클라이브 톤지)는 실제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죽음의 악령 마라를 내세워 ‘잠들면 죽는다’는 일상과 밀접한 생존 법칙으로 관객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수면중 돌연사’라는 독특한 설정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가위눌림 -> 충혈 -> 접촉 -> 현실화’라는 4단계로 구성하여 주인공이 공포를 느끼는 심리를 긴장감 넘치게 표현해 관객들의 기대를 더한다. 과연 죽음의 악령 ‘마라’의 미스터리는 무엇인지 일찌감치 관객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러닝타임 1시간38분. 12세 관람가. 18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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