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1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8일 인천공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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