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5일) 고시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다. 또 주 40시간 근무한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135만2230원이다.

 

◆ 올해보다 7.3% 인상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근로자 337만명에 영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flickr.com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