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던 재판의 방청 후기를 전했다.

사진=페이스북 '불꽃페미액션'

불꽃페미액션은 11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어제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사건의 방청연대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 도중 피고인 변호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면…"이라고 말을 던졌다. 요지인 즉,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카톡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왜 다음 촬영에 응했는지, 왜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양씨가) 촬영 결과물이 유포될까바 잘보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등 같은 대답을 끊임 없이 대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전했다.

불꽃페미액션은 또 피해자 양씨가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를 나열한 후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해서 메시지의 일부분만 가지고 와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지적했다.

사진=페이스북 '불꽃페미액션' 캡처

이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5장이었고 정확히 몇 번 인지는 잘 기억이 안났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쪽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촬영 횟수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인 양 추궁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16장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것은 없더라. 피고인이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라며 "너무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

불꽃페미액션은 해당 재판에 대해 "앵무새 반복"이라고 칭하며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변호사가 뭐 하나 실수 하나 건지려고 피해자 분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피해 사실을 밝히시던 피해자 분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으셨을 때 오열하셨다. 전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싶다고 하셨다. 다음 방청 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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