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변호인이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수지 측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원만한 조정 의사 유무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지 측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물론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원스픽처 측 역시 재판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재판부는 원스픽처에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원스픽처의 동종 업계에서의 위상, 최근 영업이익 관련 자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 영업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함께 참석했던 청원 글 게시자는 “(사실이 아닌) 청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튜디오 이름을 언급하며 양예원의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했고, 수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예원 관련 청원 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청원 글로 상호명까지 밝혀진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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