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 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용 죄목만 10여개,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차장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협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에 이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가급적 빨리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대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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