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故 장자연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부실수사 정황이 파악됐다.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09년 3월 장자연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이 고인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불과 5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PC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범위 역시 제한적이어서 수사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사단은 “장자연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라며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장자연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자연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평소 메모를 즐겨하는 장자연씨의 침실에 수첩과 메모장 등이 다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으나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의 경우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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