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여론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인가구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결론은 월 평균 1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1인가구 등 368만 가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전기요금은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1구간(100㎾h 이하)부터 6구간(500㎾h 초과)까지 총 6개 구간별로 각기 다른 전력량 요금이 적용된다. 높은 구간일수록 요금이 올라가, 6구간은 1구간 보다 무려 11.7배나 비싸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개편안에서 6개 구간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각 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50㎾h씩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2200만 가구가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평균 전력을 100㎾h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모두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1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저소득층이나 1인가구)은 100㎾h 초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똑같이 1구간에 해당되므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100㎾h 이하로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모두 368만4000가구다. 전체 전기 사용가구(2204만5000가구)의 16.7%나 된다. 6가구 중 1가구는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도시 4인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량(340㎾h)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한 달 평균 1만5048원이 된다. 340㎾h를 쓸 경우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서는 4구간(301~400㎾h)에 해당되지만 한시적 완화 조치 아래서는 3구간(351~450㎾h)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250원(3850원→1600원) 인하되고,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부과되는 요금도 1만984원(5만7396원→4만6412원) 낮아진다. 부가세(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도 1814원 덜 낸다. 7~9월 3개월 적용을 받으면 총 4만5144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사진출처=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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