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1일 국민권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화재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7개 특별·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설치 의무는 지금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 전차량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를 대비한 안전관리 역시 강화된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해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도 신설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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