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1일 국민권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화재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티몬, 해당 뉴스와 관련없음)

더불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7개 특별·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설치 의무는 지금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 전차량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를 대비한 안전관리 역시 강화된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해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도 신설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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